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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재소자에게 천만 원 받고 "통화기록 지워라"...교도관 직위해제 / YTN

2022-09-29 15,605

20대 재소자 A 씨, 교도관 B에게 현금 건네
교도관 차명 계좌로 이체…가족에게 송금 부탁
휴대전화 빌려주며 편의 제공…"통화기록 지우라"
법무부, 교도관 직위해제…"수사 결과 따라 처벌"


경북 지역의 한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천만 원어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

해당 교도관은 받은 돈 일부로 재소자의 스포츠토토를 대신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, 자신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통화를 시켜주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

법무부는 해당 교도관을 직위 해제했고, 교정 당국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

홍민기 기자입니다.

[기자]
청송교도소라 불렸던 경북북부제3교도소 20대 재소자 A 씨는 지난달 50대 교도관 B 씨에게 백만 원을 줬습니다.

이후 다시 5백만 원과 3백만 원을 B 씨의 차명 계좌로 이체했는데, 교도소 안에서 가족에게 전화해 송금을 부탁했습니다.

[재소자 A 씨(지난달 26일) : 내가 좀 급하게 쓸 일이 있는데 돈 이체 좀 해 줘라.]

[A 씨 가족(지난달 26일) : 얼마?]

[재소자 A 씨(지난달 26일) : 300만 원 정도.]

B 교도관이 받은 금품은 현금 9백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백만 원, 모두 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.

B 교도관은 A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고 적발될 것을 우려해 A 씨 가족에게 통화 기록까지 지우라고 했습니다.

부정 물품을 직접 맡아줬던 사실을 A 씨 가족에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.

[B 교도관 (지난달 19일) : (A 씨가) 급하다고 통사정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화기를 사용하게 해 줬네.]

[A 씨 가족(지난달 19일) : 네네.]

[B 교도관(지난달 19일) :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바로바로 지우시면 되고….]

하지만 이후 B 교도관과 사이가 틀어진 A 씨가 교도소 측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고 해당 교도소가 조사에 나선 데 이어 관할 지방교정청이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.

논란이 불거지자, B 교도관은 뒤늦게 원금에 이자까지 얹어 갚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.

또 일부 현금의 경우, 자신이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A 씨도 이를 하고 싶어 해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법무부는 지난 15일 B 교도관을 직위 해제하고,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지난 2월에도 경북 포항교도소 ... (중략)

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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